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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하자"..판매자 살해 50대 2심도 징역 28년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5-27 20:30:00 조회수 90

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금 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판매자를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물건을 챙겨 달아난 5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피고인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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