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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포상금 천만 원까지 상향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6-01 07:30:00 조회수 128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천만 원으로 크게 올립니다.



신고 대상은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등

6가지 유형으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고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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