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명의로
지방선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에 모임을 개최해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모임 참석자
30여 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모임에서도
후보 지지선언과 15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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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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