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에서
표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서도 불법
현수막 50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천안과 아산 등에서도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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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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