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이나 생애기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6살과 만 32살 청년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수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와 평균 결혼
연령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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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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