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예정지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대전시는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예정지 가운데 0.45㎢를 해제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도
0.77㎢로 줄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로 만료된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 대전
- # 서남부스포츠타운
- # 일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해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