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직장 내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등 가족 친화 인증기업과
기관을 올해 250곳까지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업 제도는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기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55 종류의 장려 혜택이 제공되며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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