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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네팔과 `농촌 계절근로자` 협약…올해 하반기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6-10 07:30:00 조회수 168

서산시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네팔에서 계절근로자를 지원받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이나

150일 이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시는 네팔 카말라마이시와 화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

4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9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농작업지원단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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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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