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네팔에서 계절근로자를 지원받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이나
150일 이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시는 네팔 카말라마이시와 화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
4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9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농작업지원단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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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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