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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원 사망, 공무원 징역 4년

박선진 기자 입력 2022-06-10 20:30:00 조회수 200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경계석의 크기가 커

피해가 예상되고, 사고를 목격한 뒤

현장을 떠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월평동에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져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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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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