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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지 투기 '교정공무원' 징역 3년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6-16 07:30:00 조회수 15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교도소 전 시설관리과장 A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에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자신의 명의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천 8백여㎡를 2억여 원에 사들인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부지는 매입 2개월여 만에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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