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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아내 2심서 벌금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6-16 07:30:00 조회수 116

공관병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전 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이경희 부장판사는

전 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공관병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5년 1∼3월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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