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충청지부가
새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모레(투데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계약해지 조항이 담겼다며
이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진행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신뢰 파괴이자 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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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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