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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서 택배 분류하다가 `슬쩍`…20대 3명 징역형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6-17 07:30:00 조회수 159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물류센터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훔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면서 각자 망을 보거나

물건을 숨겨 나오는 등 역할을 나눠

60여 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훔친 물건의

액수가 커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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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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