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특허청이 축구 유니폼 등 위조 스포츠의류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153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꾸려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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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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