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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통학차 기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6-22 07:30:00 조회수 73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통학 기사 A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체를 촬영했을 뿐

성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진학 상담 등을 빌미로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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