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두 달 동안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5대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모두 48개 사업장에서 2백 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취업규칙 미신고가 가장 많았고
임금대장 일부 항목 누락, 법령 요지 미게시
등이었으며 천안지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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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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