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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개 1년 이내 기술, 특허 받을 수 있어"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6-27 07:30:00 조회수 185

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로 인정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이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모두 7만 6천여 건이 특허 등을 출원했으며

신청기간 연장 등 3차례 규제 완화 덕분에

해마다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신청 기간이 12개월인 반면,

유럽과 중국 등은 6개월로 짧은 데다

공지 형태도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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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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