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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투자하면 고수익" 211명에 163억 사기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6-30 07:30:00 조회수 35

충남경찰청은 양식 사업 투자를 미끼로

전국에서 노인 등 211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16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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