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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천안서 시범 시행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7-04 07:30:00 조회수 56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1단계 시범사업이

천안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오늘(4)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로,

천안의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이

최대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진단명은 제한이 없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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