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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7-04 07:30:00 조회수 178

오토바이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이륜자동차에

튜닝 검사, 임시 검사 등 각종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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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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