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이륜자동차에
튜닝 검사, 임시 검사 등 각종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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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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