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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가해양정원 지정 법안 대표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7-05 07:30:00 조회수 91

서산과 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해양정원 지정과 예산 지원 등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을 보조하며,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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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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