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과 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해양정원 지정과 예산 지원 등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을 보조하며,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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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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