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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더 받게" 소상공인 등친 사기단/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7-06 07:30:00 조회수 104

◀앵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런 소상공인을 속여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 경영난으로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홍성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부동산 업자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내놓은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세보다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통화 내용(지난해 4월)
"98만 원 입금했고요. / 이거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5천(만 원)으로 평가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3백만 원을 넘긴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피해자
"1년 넘게 (가게를) 내놓고 싶어서 계속 생활정보지를 이용했으니까. 마지막 돈을 보낼 때까지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어요."

경찰에 붙잡힌 2개 범죄 조직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생활정보지 등에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권리금을 올려주겠다며,
감정평가 비용이나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에서 72명,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급여계좌를 만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확보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사람을 보내
돈을 인출한 뒤 잠적하는 식이었습니다.


박상복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2개 범죄 조직의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 코로나19
  • # 소상공인
  • # 점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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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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