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세종시, 소상공인에 올해 도로점용료 4분의 1 감면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7-07 07:30:00 조회수 103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감면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3억 6천만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 세종시
  • # 소상공인
  • # 올해
  • # 도로점용료
  • # 감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