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감면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3억 6천만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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