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촌 부부에 흉기' 살해범 1심 무기 /데스크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7-11 20:30:00 조회수 48

◀앵커▶
지난 4월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하고 남편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또다시 살인할 위험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이 남성이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살인미수와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만큼
다시 살인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이 다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 역시 사건 이후 지난 석 달여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두 가정의 아이들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우 / 유족
"사형을 구형을 해서 저는 집행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그냥 가석방 없이 평생 그냥 거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 # 천안
  • # 칼부림
  • # 사촌
  • # 부부
  • # 흉기
  • # 무기징역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