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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건설기계 스쿨존 사고도 가중처벌` 법률 개정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7-12 07:30:00 조회수 157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굴착기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류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와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의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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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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