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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몰래 먹었다며 룸메이트 폭행치사 20대 징역 16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7-12 07:30:00 조회수 81

자신의 음식을 먹었다며 룸메이트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월세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생활하던 룸메이트의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이를 방치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개월 동안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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