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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운영난" 자기 식당 불 지른 60대 실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7-14 07:30:00 조회수 17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해

자신의 차량과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7살 자영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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