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두 달간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톤을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한 업체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관계자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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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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