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늘(18)부터 받습니다.
이 사업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씩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최대 천 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34살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지역에 따라
최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 동안 노동 활동을 지속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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