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부적격자 35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이미 숨졌고
26명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1명은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으며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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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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