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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징역 1년 6월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7-22 07:30:00 조회수 88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9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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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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