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9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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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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