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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투기 기소된 교육청 직원 무죄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7-22 07:30:00 조회수 112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투기가 의심되지만

실제 도안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며

지가 상승을 경험했고, 지인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를 알게 돼

본인 명의로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2019년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사들였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겨,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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