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직불제 접수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불금 지급은 자격요건 검증,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12월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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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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