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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원룸 불 지른 20대 징역 30년 확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7-29 07:30:00 조회수 15

대법원이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7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받은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휘발유 11ℓ를 방에 뿌리고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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