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7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받은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휘발유 11ℓ를 방에 뿌리고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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