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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송금한 척 게임머니 가로챈 20대 징역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8-01 07:30:00 조회수 143

마치 송금을 한 것처럼 속여 게임머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거나 팔겠다고 접근해

게임머니만 받고 인터넷 송금 메시지를

가짜로 꾸며 보내는 수법 등으로 6명에게

186만 원 어치의 게임머니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발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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