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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탈루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8-01 07:30:00 조회수 162

세종시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 등입니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로

회계서류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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