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 등입니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로
회계서류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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