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새로 지어질 삽교역 주변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대의 823필지, 97만여㎡로
오는 7일부터 2년 동안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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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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