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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삽교역 주변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8-03 07:30:00 조회수 45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새로 지어질 삽교역 주변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대의 823필지, 97만여㎡로

오는 7일부터 2년 동안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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