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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 시행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8-03 07:30:00 조회수 162

부여군이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굿뜨래 페이나

현물로 보상해주는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수거품목별 kg당 보상 가격은

알루미늄 캔이 1,100원,

투명 페트병과 폐건전지, 종이팩은 500원,

혼합 페트병과 철캔은

각각 450원과 300원입니다.



부여읍과 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지역은 격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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