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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활용 안내

조형찬 기자 입력 2022-08-05 07:30:00 조회수 13

대전시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 등으로

법인과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에게 어려운 불복제도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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