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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생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김지혜 기자 입력 2022-08-05 20:30:00 조회수 108

대법원이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억지로 재운다며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운다며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 2심 모두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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