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통학 기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혐의 내용과 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만큼
피해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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