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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 추행 혐의' 양승조 전 지사 불송치 결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2-08-09 07:30:00 조회수 101

경찰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소인과 양승조 전 지사가 참석했다는

모임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양 전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4년 전 양 전 지사의 당선 축하 모임에서

강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으로부터 피소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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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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