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소인과 양승조 전 지사가 참석했다는
모임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양 전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4년 전 양 전 지사의 당선 축하 모임에서
강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으로부터 피소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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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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