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활발한 소통을 위해
본회의에서 의원 수 제한 없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에
최대 16명이 할 수 있던 5분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 모두 할 수 있게 됐고,
상임위원장을 거쳤던 발언 신청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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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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