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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호우 피해 기업 긴급 지원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8-12 07:30:00 조회수 25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긴급 조달 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통관을 도울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수해로 인해 고립된 재난 지역

현황 조사와 촬영 등 각종 피해 현장 조사에

산림 드론 260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이 필요한 지자체는 각 시도별

산림항공본부나 지방산림청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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