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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 착취물'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8-12 07:30:00 조회수 146

남자 아동 70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아동을 강제 추행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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