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치단체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 소득 60% 이하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
하면 되고 지원금은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
- # 무주택
- # 청년
- # 20만원
- # 월세
- # 지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