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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 충전시설 설치 의무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8-17 07:30:00 조회수 143

대전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됩니다.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주차면 100곳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했던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 충전시설이 주차면 50곳,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신축 건물은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존 건물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공영주차장은 충전기 절반 이상을

급속 충전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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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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