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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 양측에 석명요청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8-18 07:30:00 조회수 187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분쟁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서산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양측 모두에게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석명'은 소송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으로

재판부는 관음사 측에

불상 취득시효가 정확히 언제인지,

법인 설립 이전이라면 불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종관이라는 사람과 관음사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인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왜구로부터 약탈을 주장하는 부석사 측에는

불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탈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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