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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적재불량 신고 1건 당 10만 원 지급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8-18 07:30:00 조회수 80

대전시가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 신고 시

1건당 1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행정처분 확정 후 포상급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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