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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화물차 증차해 준 홍성군 공무원 징역 10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8-19 07:30:00 조회수 199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억대의 돈을 받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한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불법으로 화물차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7천9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신규 발급이 대부분

제한됐는데도 번호판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번호판을 받아

화물운송회사에 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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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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